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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받을 ‘소득하위 70%’ 산정, 금융자산 등 반영 안 할 듯

입력
2020.04.01 01: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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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정 기준 다음주 발표”… 형평성 논란 예고

재산 반영 땐 신속 지급 어려워, 샐러리맨 등 불만 고조

지난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작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선정할 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다음주까지 명확한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급여 소득뿐 아니라 금융ㆍ부동산 등 종합적인 재산 상황까지 온전히 기준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최종 기준이 나와도 중산층 가구 사이에선 형평성 등을 둘러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0% 경계 중산층 불만 고조

31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산정 작업에 돌입했다.

당장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가장 불만이 높은 계층은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 없이, 근로 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소득 기준 하위 70% 안팎의 중산층이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동산과 금융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 2년차 30대 직장인 A씨는 “아내와 합쳐 월 450만원 정도를 버는데, 소득만 놓고 보면 하위 70%선(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약 449만원)을 약간 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근로소득은 없어도 부동산이 많아 실제로는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산층을 애매하게 가르느니, 차라리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0대 직장인 B씨는 “같은 중산층이면서 불과 몇 만원 급여 차이로 지원금을 받고 못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바에는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안정적인 직장’의 대표격인 공무원이 얼마나 포함될지도 논란거리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1급 23호봉이 701만3,700원으로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다. 이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지급액이다. 현재 유력하게 언급되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710만원선을 단순 적용하면 일반직 공무원 16만7,000명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맞벌이일 경우 대상에서 빠지고, 혼자 벌더라도 가족 수에 따라 대상이 달라져 실제 지원금을 받는 공무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형평성 논란 확산될 듯

소득하위 70% 기준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자 정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합리성과 신속성 두 가지 원칙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다음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 기준 선정 기한을 다음주로 못박은 만큼 합리성 보다는 신속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속성에만 초점을 맞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기존 기준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직장인은 월급과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자영업자는 주택과 토지 등 재산도 합산해 매기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활용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이지 않다”며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40만~50만원씩을 지급하고,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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