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해 진에어에 부과됐던 행정제재가 19개월여 만에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이사 선임을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진에어는 이후 이사회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사내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등 기업문화 개선에 주력했다.
한편 2018년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컵을 던진 혐의(특수폭행ㆍ폭행ㆍ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넘겨져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조 전무는 공소권 없음(특수폭행)과 무혐의(폭행ㆍ업무방해) 처분을 받은 뒤 지난해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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