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를 활보한 영국인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강제추방을 검토하며 소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무시한 30대 영국인 남성 A씨 관련 자료를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요청했다. 출입국 당국은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의 증상에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국 당국은 A씨의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면 강제퇴거할 수 있다”며 A씨의 강제추방 근거 규정을 설명했다.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23일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체취를 받은 뒤에도 스크린골프장을 출입하는 등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았다. A씨가 검체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수원에서만 총 6명의 접촉자가 발생했고,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됐다. A씨는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4일간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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