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A(19ㆍ여ㆍ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를 상대로 1억원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A씨와 모친 B씨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에 온 뒤 첫날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5일간 여행을 다녔다.
여행을 마친 A씨는 서울로 올라가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에 이어 B씨도 25일 신종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26일 최종 확진 됐다.
제주도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했을 정도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이다. 소송 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모친 B씨다.
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1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구체적인 참가자와 소장 내용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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