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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산 없어 압류 못한 세금…대법 "소멸시효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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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산 없어 압류 못한 세금…대법 "소멸시효 중단 가능"

입력
2020.03.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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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외국법인에게 국내 재산이 없어 압류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국가가 체납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일본법인 A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은 세법에 따라 부과권과 자력집행권을 이용해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납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징수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했음에도 징수를 하지 못한 채소멸시효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당국은 징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며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인세무서는 2011년 3월 골프장 경영회사 A사에 2006~2007년 법인세 223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사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독촉장을 발송하고, 국세청 소속 조사관이 직접 일본을 방문해 납부최고서를 교부하려다 수령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A사는 국내에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압류조치를 할 수도 없었다.

징수를 하지 못한 채로 조세채권 소멸시효 기한이 다가오자 세무당국은 시효중단을 위해 A사를 상대로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 3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멸시효의 완성이 근접한 상황에서 체납처분의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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