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까지…세 번째 행정명령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4월 6일까지 발동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과 18일 PC방∙노래연습장∙클럽형태업소 등에 이은 세 번째 행정명령으로 대상 시설은 모두 3만3,091개소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지난 24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 손잡이, 난간 소독 등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를 내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5~27일 계도하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구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