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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학 후 확진자 발생한 학교 14일간 부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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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학 후 확진자 발생한 학교 14일간 부분 폐쇄

입력
2020.03.24 10:01
수정
2020.03.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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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새로 6학년이 된 학생들이 미처 펼쳐보지 못한 교과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새로 6학년이 된 학생들이 미처 펼쳐보지 못한 교과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6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이후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를 14일간 부분 폐쇄하기로 했다. 다만 개학 연기로 줄어든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확진자 규모와 이동경로 파악 여부에 따라 이동제한 규모를 달리 적용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를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안내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학교 폐쇄 규모는 확진 인원과 이동경로 파악에 따라 다르다. 확진자가 1명에 불과하고 이동경로도 명확하게 파악되면 해당 교실 이용제한에 그친다. 하지만 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확진자가 이용한 해당 층 또는 해당 건물 전부를 이용 제한하고 이들의 교내 이동경로 또한 파악되지 않으면 학교 전체를 폐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이밖에 학교는 내달 6일 개학 전까지 전문업체에 위탁해 학교 건물 전체를 특별 소독해야 한다. 학교 내에 ‘코로나19 담당자’ 지정해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비상연락망 구축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해당 환자를 14일간 등교를 중지시킨다. 등교시간과 쉬는 시간을 분산해 학생들의 접촉을 최대한 막고 △등교 시 △급식 전 △하교 시 등 세 차례에 걸쳐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나는 학생·교직원은 등교를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한다. 개학 직전 해외여행 이력이 있거나 신종 코로나 집단 발생과 연관 있는 학생·교직원은 이 기간이 2주간으로 늘어난다. 교실 좌석 간격을 최대한 넓히고, 등교시간, 학년별 수업 시간을 분산해 쉬는 시간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외부인의 학교 출입도 금지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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