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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른 中企·자영업자에 단비… “文대통령 ‘파격’ 주문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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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른 中企·자영업자에 단비… “文대통령 ‘파격’ 주문엔 미흡”

입력
2020.03.19 20:30
수정
2020.03.20 0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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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조 민생금융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연장

年 1.5% 초저금리 대출 12조 투입… 5조5000억 특례보증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체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간 연장한다. 이자 납입도 유예해준다. 소상공인에게는 연 1.5% 이자로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이 제공된다. 또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진행된다.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겐 일단 단비가 될 전망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보증 규모가 크게 못 미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듯 ‘선제적이고 파격적’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19일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저금리 대출로 트여주는 데 집중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중기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만기가 최소 6개월 연장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원리금 연체가 없어야 하고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국면에서 잠시 유동성 위기를 견디면 다시 정상영업이 가능한 이들의 이른바 ‘흑자 도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일부 2금융권(저축은행, 보험ㆍ카드사)에서 제한적으로 코로나 피해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번에 대상을 모든 2금융권까지 넓혔다. 특히 고금리인 2금융권 대출 특성을 고려해 ‘이자 상환’도 최소 6개월간 유예시켜준다. 원리금 분할상환도 포함된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해주려고 하지만 현재 만기연장과 이자유예가 진행될 규모를 추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당장 1분기에 매출이 아예 없는 소상공인은 상반기 대출 만기를 어떻게 넘길 지 막막했는데‘가뭄에 단비’라는 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만기연장과 이자납부 유예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조치까지 포함돼 소상공인 경영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긴급경영자금 12조원 대출

정부는 한편으로 취약계층 대상 긴급대출 확대도 추진한다. 매출 급감으로 직원 월급을 못 주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연 1.5% 이자로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대출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청 기관에는 차이가 있다.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의 긴급경영자금,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중은행 대출에는 시중금리와의 차이(평균 2.3%포인트)를 정부가 은행에 보전해 준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2월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보, 지역신보, 기술보증기금 우대ㆍ특례 보증 5,050억원까지 고려하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 총 보증 지원 규모는 9조원 정도다.

하지만 보증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위기 후, 2009년부터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만 특별 신규 보증이 약 27조원, 보증만기 연장은 41조원에 달했다. 이번 신규 보증 규모는 당시의 35% 수준에 그친다.

특히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 이용자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소상공인들은 하소연한다. 기존 보증만기 연장도 적극 고려해 추가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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