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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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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급급”

입력
2020.03.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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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판결 항소 결정에… 규탄 기자회견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9일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강하게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장학관이 지난 17일 찾아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가해자는 교사가 아닌데도, 교육청이 시종일관 가해자 보호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하경 활동가(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은 면담하는 시간 동안 우리를 이해한다면서 입으로는 계속 가해자와 해당 학교 걱정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판결문에서 전부 기각된 비논리와 야만을 반복해 뱉어냈다”며 “과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스쿨미투가 발생하면 A부터 Z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3월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상황에 대해 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주요 정보를 비공개로 답변,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같은 해 5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시교육청이 앞서 공개를 거부한 △피해자ㆍ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에 관한 부분(각 가해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판시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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