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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자식 재산 상속 못하게…” 구하라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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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자식 재산 상속 못하게…” 구하라법 입법청원

입력
2020.03.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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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구하라씨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구하라씨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씨가 남긴 재산의 상속권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친오빠 측이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현재 구씨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있다.

구씨의 친모는 구씨가 아홉 살 무렵 가출해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씨 사망 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구씨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노 변호사와 친오빠는 “구씨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상속제도를 규정한 현행 민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에 나섰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라 해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고스란히 취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이 사고 등으로 먼저 사망해도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는 게 골자다.

노 변호사는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구씨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 받은 구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입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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