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ᆞ합법 체류자를 가리지 않고 이 대열에 동참하면서 이들의 노동력에 의지해 온 농어촌과 영세 기업들의 일손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진해 출국한 불법체류자는 매주 1,000명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3월 첫주에는 7,000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 힘들고 자칫 강제 출국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는 그동안 3개월 단기 취업비자(C-4) 등으로 입국해 고령화한 농어촌과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영세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며 노동력 공백을 메워 왔다. 2015년 이후 국내 농어촌에서 단기로 일한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1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을 떠나거나 입국을 주저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최근 웃돈을 주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지경이다. 중소 제조업체 등은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중국에서 오기로 한 계절 노동자들을 동남아 지역 노동자로 변경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지만 하늘길이 막혀 이마저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일손 공백을 메울 해법 마련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건설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을 일손 부족 농가에 연계해 주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로 운영이 어려워질 영세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체류 중임에도 일은 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등이 일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봄 직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