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승적 협력에 합의했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 자제와 임금·단체 교섭 시기를 조정하고, 경영계는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며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 생계보호 조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선언문의 핵심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ㆍ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를 맞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경제는 사실상 마비 직전이다.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9개국이 입국 금지나 격리 검역 강화 조치를 하고 있어 대외 교역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감원 대신 휴직ㆍ휴업을 선택한 사업주들에게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최근 6,600곳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시기에 노사가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에 “노동자들은 가만히 잠자코 있으라는 것”이라며 비판한 부분은 아쉽다. 노사정 합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내 최대 노동자 단체인 민주노총의 협조가 필요하다. 위기 상황을 고려해 민주노총의 유연한 자세를 기대한다.
정부로서도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소득보장 대책이 없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주일에 17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취업자’는 지난 1월 기준 182만명으로 조사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20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주로 건설일용직, 가사ㆍ육아 도우미, 방문판매원, 각종 학원 강사들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대부분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 구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재난 기본소득’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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