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허위 신고해 역학조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16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신도인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 등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하고, 구급차로 용인 처인구 보건소로 이송돼 역학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해 보건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이틀 후인 23일 식당 배달원으로 취업해 배달 오토바이와 체크카드를 가지고 달아나 편의점에서 1만5,000원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A씨는 이때도 “대구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고 진술했고, 동선 파악에 나선 경찰은 그가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잇단 거짓말로 국가 방역체계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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