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다는 그동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로 제한해 타다 영업을 사실상 막았다.
개정안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덮어놓고 차단한 건 아니다. 국회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건 현행 법령의 틈을 파고 든 타다의 ‘편법 영업’ 탓에 택시 면허 제도나 면허총량제 등 기존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택시업계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현실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은 타다 식의 영업은 막되, 기존 택시 면허를 직ㆍ간접 매입할 경우 모빌리티 플랫폼기업의 혁신 서비스는 오히려 양성하겠다는 식의 절충을 택했다.
그럼에도 타다 측 이재웅 소카 대표는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타다 측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한 기존 제도의 틀을 넘어서는 규제완화를 기대한 반면, 정부와 국회는 기존 여객운수업 질서와 택시회사 및 기사들의 절실한 이해를 감안한 현실의 편에 선 게 또다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에 나온 법원의 타다 합법 판결은 기술 변화에 따른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향적 판결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번 개정 입법은 바람직한 혁신이라도 기존 시스템 파괴의 진통이 너무 클 경우엔 ‘과도기적 완충’이 절실한 현실을 분명히 일깨우고 있다. 타다가 승객 편에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인 건 분명한 만큼, 지속적 혁신으로 난국을 돌파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