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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정신 없는데…근무시간 골프 친 공무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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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정신 없는데…근무시간 골프 친 공무원 중징계

입력
2020.03.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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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관리감독 상급자도 문책” 유감 표명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구미시청 전경.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구미시청 전경.

경북 구미시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비상인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공무원과 상급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골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사실관계 조사 후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A(59·운전직 7급)씨가 지난달 26일, 수요일 낮 12시30분을 전후한 근무시간에 상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했다.

A씨의 근무시간 골프 친 행위를 은폐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과장 등도 책임을 물어 징계할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상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시민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준 데 대해 깊은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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