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광진구선관위, 오세훈 검찰 고발… “지역구민에 명절 선물”

알림

광진구선관위, 오세훈 검찰 고발… “지역구민에 명절 선물”

입력
2020.03.04 11:40
수정
2020.03.04 13:42
0 0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2월 여의도 선거켐프에서 본보와 인터뷰하며 당권도전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제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2월 여의도 선거켐프에서 본보와 인터뷰하며 당권도전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제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5 총선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구민 등에게 설ㆍ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광진구 선관위는 이날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2019년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설ㆍ추석 명절마다 “수고 많으시다”며 1회당 각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선관위 측은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는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