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오후 7시 20분, 체포조와 도청 출발
이 총회장, 오후 8시 가평 출발~ 9시 과천 도착
코로나19 확진 여부는 3일 오전에 나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 체포에 직접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통감한다고 해놓고서 정작 자신은 검체 채취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 총회장은 이 지사를 피해 황급히 가평을 빠져 나와 신천지 본원이 있는 과천시보건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는 3일 오전에 나온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후 7시 20분쯤 도청에서 이만희 총회장 체포조 10명(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 추정)과 함께 경기 가평군 신천지 예수교회 평화연수원으로 출발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예수교회 신도들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6일 과천 본원 사무실을 강제진입, 3만 여명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체포’ 운운하며 현장에 나선 이유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날 오후 1시 40분 가평군보건소가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 채취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체 채취를 거부하면 감염법상 역학조사거부죄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서다. 현장 출동에는 경찰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사와 체포조가 가평 평화연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총회장은 자리를 피한 뒤였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에 오후 8시쯤 황급히 가평 연수원을 떠나 오후 9시쯤 신천지 본원이 있는 과천시보건소에 도착한 것이다.
과천시보건소 측은 이날 오후 9시15분쯤 이 총회장이 검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의 코로나19 검진 결과는 이르면 3일 오전 이른 시간대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글에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 18조 3항 제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분명히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 채취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조사거부죄를 계속 하는 중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며 “마지막 경고”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 지사는 이 글을 올리기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지사는 ‘이만희씨 코로나 검사 거부 중...아무래도 제가 또 직접 가봐야 할 듯’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분명히 감염병법에 따라 기자회견 전에 역학조사관의 검사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계속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아무래도 직접 제가 가서 검사집행을 지휘해야 할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어 “이만희씨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다”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켜보는 신도들의 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즉시 검사요구에 응하시기를 권유한다”고 썼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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