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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 제값 받는다…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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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 제값 받는다…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제정

입력
2020.03.02 15:45
수정
2020.03.02 1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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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간 제값을 받지 못했던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저가 발주와 수주 관행 근절에 필요한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을 승인하고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품셈은 디자인 개발 업무 단계에 소요되는 디자이너 등급별 투입 인원 수와 업무량 등을 말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한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기준의 직접인건비 산정에선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다. 직접인건비의 경우 품셈(투입인원수)과 노임단가(디자이너 월급여)가 곱해져서 산정된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고시하고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등 총 4개 분야에서 5종의 표준품셈을 공표했다. 표준품셈은 향후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의 직접인건비 산정에 적용된다.

안장원 연합회 회장은 “표준품셈 제정과 보급으로 신뢰성 있는 대가기준이 널리 활용돼 그 동안 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던 많은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제값 받는 공정거래 환경이 정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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