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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통분담” 충북 ‘착한 임대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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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통분담” 충북 ‘착한 임대료’ 확산

입력
2020.03.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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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ㆍ도심상가 건물주 114명 동참

청주ㆍ충주ㆍ제천지역 327개 점포 혜택

충북도내 최대 전통시장인 청주 육거리시장. 이곳에선 건물주 7명이 74개 점포의 임대료를 2~6개월간 15~50%인하키로 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도내 최대 전통시장인 청주 육거리시장. 이곳에선 건물주 7명이 74개 점포의 임대료를 2~6개월간 15~50%인하키로 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충북도는 1일 현재 청주ㆍ충주ㆍ제천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건물주 111명이 점포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분에 이들 시장에 입주한 310개 점포가 임대료 일시 면제 또는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가장 먼저 이 운동에 나선 이들은 충주 옹달샘시장 건물주들이다. 이곳 건물주 8명은 지난달 26일 시장내 30개 점포의 한달치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인근 충주 자유시장에서는 70명의 건물주가 130개 점포의 2개월치 임대료를 20~100% 인하하겠다고 나섰다.

도내 최대 재래시장인 청주 육거리시장에서는 건물주 7명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 8개 점포는 6개월간 50%, 66개 점포는 2개월간 15~20%를 각각 인하키로 했다.

청주 복대가경시장에서는 7명의 건물주가 20개 점포의 임대료를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10∼50% 깎아주기로 약속했다.

제천 동문시장의 건물주 18명은 49개 점포 임차인에게 올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반 상가에서도 ‘착한 임대료’를 통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성안길 상점가의 한 건물주는 4개 점포 임대료를 2개월간 받지 않기로 했다.

충주 연수동 상가의 한 임대인은 5개 점포 임대료를 신종 코로나 종료 때까지 30% 인하하겠다고 임차인들과 합의했다.

우경수 도 생활경제팀장은 “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신종 코로나로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며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도민들의 나눔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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