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72개국으로 늘어났다.
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발령하거나 검역 강화ㆍ격리 조치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72개국으로 나타났다.
이중 입국 금지 국가는 총 34곳으로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자메이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홍콩 등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입국 제한에서 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대만, 라트비아, 마카오,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만, 우간다, 인도, 잠비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타르, 케냐,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38곳은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를 내리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산둥성ㆍ랴오닝성ㆍ지린성ㆍ헤이룽장성ㆍ광둥성ㆍ푸젠성ㆍ상하이시ㆍ산시성ㆍ쓰촨성 등 지방정부에서도 한국발 등 여객기 승객을 자가 및 지정 호텔에 격리 조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