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설시장 월 사용료 3개월 면제
자유시장 등 160개 건물주 월세 인하
충북 충주시와 전통시장 건물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나섰다.
충주시는 도심에 자리한 자유시장을 비롯해 무학, 중앙어울림 등 3개 재래시장 가운데 시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261개 점포에 대해 3개월치 건물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점포들은 가게 규모에 따라 월 3만~15만원의 공설시장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번 면제 조치로 감면되는 사용료는 총 1,200만원대에 이른다.
이에 발맞춰 전통시장 건물주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자유시장 건물주들은 130개 점포의 임대료를 2개월 동안 20~100% 깎아주기로 했다. 옹달샘시장 건물주들은 30개 점포의 한 달치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학시장 등 다른 전통시장상인회는 현재 건물주들과 임대료 감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충주시는 전했다.
전통시장에 입주해있는 한 상인은 “신종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크게 떨어져 장사를 그만둘까도 고민했는데, 생각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힘이 난다”고 말했다.
앞서 충주에서는 27일 연수동의 한 상가 건물주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임대료를 30% 감면하겠다고 밝혀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윤장진 시 시장유통팀장은 “힘든 결정을 해준 건물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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