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청구한 뒤 20여일이 지나 지급되던 요양급여비가 앞으로 10일 이내에 조기지급된다.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을 추진한다. 현재 요양급여비는 최대 22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청구액의 90%를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큰 대구시 의료기관 대상으론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별로 지난해 3~4월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간 평균금액을 3, 4월 초에 아예 먼저 지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아나가게 했다.
항공업계를 대상으론 각종 비용을 경감해준다. 먼저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에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하고,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납부기한을 1년 간 연기해 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이 중단되거나 노선이 감축된 경우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 회수도 유예된다. 상반기 중에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6월부터 착륙료를 10% 감면해준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타 업종에도 피해회복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한ㆍ중 국제여객 선사에 대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규모는 현재 30%에서 최대 100%로 확대된다. 졸업식 취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화훼업계를 위해선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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