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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 잠정 무급휴직” 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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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 잠정 무급휴직” 또 통보

입력
2020.02.28 10:27
수정
2020.02.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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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압박 차원 해석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고 재차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추후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1일부터 행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30일 전 사전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실시 전 사전 통보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령부는 지난 1월20일과 지난해 10월 1일에도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같은 취지의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들은 2020년 방위비 분담 규모에 대해 협상을 중이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규모를 압박했던 미국의 요구 수준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약속이 없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인 근로자 부재는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행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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