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유석동)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를 맡아 각종 집회ㆍ좌담에서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반박했다. 또 “(나를 구속한) 판사야 말로 헌법 위반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목사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하려던 대규모 집회를 취소했다. 전 목사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3ㆍ1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투본은 다음달 1일, 주일 연합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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