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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최종 승소… 파산 부산저축銀 피해자 구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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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최종 승소… 파산 부산저축銀 피해자 구제 길 열려

입력
2020.02.27 18:16
수정
2020.02.27 19:5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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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 캄코시티 채권 약 6,500억원 회수의 분수령이 될 재판이 열린 캄포디아 프놈펜 항소법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 캄코시티 채권 약 6,500억원 회수의 분수령이 될 재판이 열린 캄포디아 프놈펜 항소법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인 캄코시티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대법원은 예보와 채무자 이모씨 사이의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보 측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이로써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간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게 2,369억원을 대출 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캄코시티라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분양에 실패해 2012년 중단됐다.

이 여파로 거액을 대출해준 부산저축은행까지 파산하고, 결국 부산저축은행 고객 3만8,000여명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이씨는 2005년부터 단 한 푼의 원리금 상환도 하지 않아 현재 이씨가 갚아야 할 원리금만 6,800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이에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2012년부터 예금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씨는 상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이 대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지분 60%가 예보 것이 아니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예보가 시행사 대주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이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소유한 현지 땅 등의 자산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라는 요구가 할 수 없었다.

예보는 이번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최종 인정받게 된 만큼 지금까지는 들여다 보지 못한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내부 사정을 점검해 원리금을 돌려 받을 방법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주주로서 캄코시티 사업을 정상화해 창출하는 수익으로 부산저축은행 파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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