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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족벌 가계도’ 올해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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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족벌 가계도’ 올해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입력
2020.02.27 14:51
수정
2020.0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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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OOO는 임원 A의 딸이고 OOO는 임원 A의 부인.’

앞으로는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간 친족 관계가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1,000만원 이상 배임ㆍ횡령한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ㆍ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에 담긴 내용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법인 임원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 등 친족 관계가 있으면 이를 그 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임원들이 학교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임원 A의 형(兄), 매(妹), 자(子) 등으로 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1,000만원 이상 배임ㆍ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B대학의 경우 총장이 6년간 교비 6,643만원으로 골프 회원권을 구입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기존에는 시정요구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곧바로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금액 기준도 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초ㆍ중ㆍ고는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한다.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 내 학교장을 역임한 자는 학교법인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제ㆍ개정안을 40일간 입법ㆍ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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