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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안ㆍ기업 주총 줄줄이 연기… 코로나에 발목 잡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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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안ㆍ기업 주총 줄줄이 연기… 코로나에 발목 잡힌 경제

입력
2020.02.28 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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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4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이 비어 있다. 오대근 기자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4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이 비어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25일 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임직원들은 잠시 동안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26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상임위원회 통과 법안을 다루는 자리)가 전날 밤 돌연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회의가 한 주 연기된 것이란 소식에 안도하기는 했지만 회사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법안 처리는 또 다시 다음달로 넘어가게 됐다.

코로나19가 실물 경제뿐 아니라 경제 일정 전반에도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했던 각종 금융 관련 법안들과 기업들의 주주총회, 금융당국의 조사 활동까지 줄줄이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정이 지연되는 정도를 넘어 더 큰 타격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사위 손에 달린 ‘케이뱅크’ 운명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에 24일부터 양일간 국회가 폐쇄된 여파다.

이에 따라 자금난으로 신규대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운명 역시 다음달이나 돼야 가려지게 됐다. 케이뱅크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바람에 대주주로서 5,700억원 규모의 자본금 확충을 못하고 있다.

법사위에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빠지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7년 4월 문을 연 뒤로 줄곧 자금난에 시달리다 작년 4월부터는 여신상품 판매마저 중단한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외에도 지난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800여건의 법안이 줄지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금소법은 9년 간의 국회 계류 끝에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기대를 받고 있고,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법사위 법안 심사 기회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안되면 자칫 20대 국회 안에 통과를 못하고 법안이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총 전 재무제표 완성 난망…라임 현장조사도 연기 

기업의 주주총회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에 자회사나 공장을 둔 기업들이 중국 현지 업무 마비로 결산에 어려움을 겪어 주총을 앞두고 재무제표 완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연결은 4주 전)를 감사인(회계법인)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일정에 맞추기 불가능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변수다. 기간 내에 제출을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 주주총회의 연기ㆍ속행으로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장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한 코스피 상장사 임원은 “주총을 미루는 것 자체가 주주와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회계 감사 기간도 덩달아 길어져 비용도 늘어나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현안 중 하나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및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3월초 현장조사를 계획했지만,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 등을 해야 하는데 당장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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