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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주가조작 피해자 최종 승소… 집단소송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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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주가조작 피해자 최종 승소… 집단소송 첫 사례

입력
2020.02.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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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900명 소송 참여하지 않았어도 배상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유상증자 주관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씨모텍 투자자 이모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 주주들은 지난 2011년 1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통신장비 등 업체 씨모텍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씨모텍은 주가조작 및 대표의 횡령ㆍ배임 등 악재가 겹쳐 같은 해 9월 최종 상장폐지 됐다.

이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DB투자증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집단소송은 소액주주 등이 주가조작ㆍ분식회계ㆍ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대표 수행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소송을 2016년 11월 허가했다.

1ㆍ2심은 DB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씨모텍의 주가 하락이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때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ㆍ배임행위 등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청구 금액의 10%인 14억5,5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11년 당시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4,972명은 모두 DB금융투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해 선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은 도이치은행이 2017년 항소를 취하하면서 대법원까지 오기전에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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