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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3법’ 본회의 통과… 진단 거부해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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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3법’ 본회의 통과… 진단 거부해도 벌금형

입력
2020.02.26 15:09
수정
2020.02.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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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ㆍ격리 조치 거부 시 징역 1년 이하ㆍ1000만원 이하 벌금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쓴 의원들이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쓴 의원들이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예방을 위한 일명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ㆍ검역법ㆍ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의심자가 앞으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전에는 진단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또한 감염병 진단을 받았는데도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현행 처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처벌은 법 공포 후 1개월 후부터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ㆍ치료 필수 물품 등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기 경보가 ‘주의’단계 이상일 때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역법이 개정되면서 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해서만 출ㆍ입국 금지 요청이 가능해 감염병 발생지역부터 입국ㆍ경유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 의료관련감염 △예방 의무 부여 △감시 시스템 구축 △자율보고 도입 등 감염관리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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