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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과한 ‘코로나 3법’… 오후 본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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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과한 ‘코로나 3법’… 오후 본회의서 표결

입력
2020.02.26 11:43
수정
2020.02.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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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일시 폐쇄됐던 국회가 방역작업을 마치고 다시 정상화된 26일 오전 국회 본관 민원실 입구 앞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격리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폐쇄됐던 국회가 방역작업을 마치고 다시 정상화된 26일 오전 국회 본관 민원실 입구 앞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격리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및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여기 적용하면 수출 금지도 가능해진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감염병의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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