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및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여기 적용하면 수출 금지도 가능해진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감염병의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