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범투본에 집회 금지 통고… 강행 땐 강제해산”
알림

경찰 “범투본에 집회 금지 통고… 강행 땐 강제해산”

입력
2020.02.26 09:39
수정
2020.02.26 10:59
0 0
신천지 교인과 대구·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23일 오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신천지 교인과 대구·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23일 오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해 서울 도심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금지 통고에도 불구 집회 개최를 강행할 시 강제해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경찰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 범투본에 대해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도심 집회 금지 조치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한 단체는 범투본이 유일하다.

경찰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며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향후 집회에 대해 집시법에 의해 금지 통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집시법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서울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금지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점 △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제창 및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고 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