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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범죄 사각지대 문화예술계, 전담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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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범죄 사각지대 문화예술계, 전담기구 설치해야”

입력
2020.02.25 15:20
수정
2020.02.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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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에게 권고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윤택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연출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윤택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연출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전담 심의기구를 설치해 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문화예술계의 폐쇄적인 인맥 구조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형태의 프리랜서가 많은 특수한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예술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을 객관적으로 심사해 가해자를 제재하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문화예술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실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피해자가 예술 활동을 지속하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분야별로 48종에 이르는 표준계약서에도 성희롱이 예술 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문체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권고안 중에는 성희롱으로 형사처벌ㆍ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해자를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외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인권위는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집중된 권력은 행위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더라도 문화예술계 내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명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가해자가 충분히 제재를 받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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