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은 피의자에게 해당 영상녹화자료를 제공하면 수사기법 등이 노출될 수 있어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주임검사의 의뢰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이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듬해 서울북부지검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실에서 실시한 영상녹화물 △질문지 △결과 판정표 △대검에서 실시한 검증결과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시도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에 이어 법원도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요청한 사안들은 질문 구성방법이나 질문기법 등 구체적인 검사방법과 자료해석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피검사자들이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등 심리생리검사를 방해ㆍ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 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는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 또한 수사기법상 비교적 기밀성이 떨어지는 사건 관련 질문만 공개되고, 이에 첨부되는 생리적 반응 그래프도 재판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등 최소한으로만 공개하고 있다”며 사건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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