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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구속… 범투본, 경찰서 앞 “석방하라”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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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구속… 범투본, 경찰서 앞 “석방하라” 시위

입력
2020.02.24 23:18
수정
2020.02.25 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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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선거운동, 도주 우려”… 박원순 “범투본 집회 강행 땐 강제 조치”

[저작권 한국일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가 있다”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전 회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전 회장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 자격으로 여러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날 범투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치장이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회장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 회장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에게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며 집회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전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범투본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김삼현(27)씨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데도 시민 안전을 위해 자제하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계속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시민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와 집회 참여 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됐다”며 서울 시내 도심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상위법인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위대를 물리적으로 해산할 권한은 없다.

범투본이 헌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집회를 밀어붙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범투본이 오는 29일과 3월 1일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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