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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4일부터 ‘공공제로페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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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4일부터 ‘공공제로페이’ 시행

입력
2020.02.24 13:45
수정
2020.02.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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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

소상공인 부담 덜어 가맹점 확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24일부터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을 ‘제로페이’로 결제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 이를 통해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30% 등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공공제로페이’를 지방정부에 도입할 수 있도록 회계법령을 정비했으며, 제로페이 허브와 결제 앱 개발 등 실질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해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NH농협은행 등 관련 기관과 지속 논의해왔다.

지난 연말에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공공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번에 금융기관과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정보이용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본격 도입하게 됐다.

또 앞서 시ㆍ군으로의 시행 확대를 위해 지난 18일 ‘공공제로페이’ 도입 설명회도 열었다.

도와 18개 시ㆍ군이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의 예산을 제로페이로 사용하면 지역식당 등 소상공인은 약 100억원 정도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홍보효과도 있어 경남지역의 제로페이 가맹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페이’ 제도는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가 없어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소상공인은 가맹점 앱을 사용, 매출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 관리가 편하다는 이점도 있다.

도는 첫 시행일인 이날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추진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NH농협은행이 개발ㆍ출시한 ‘NH모바일G’ 전용앱으로 공공제로페이 첫 결제를 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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