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확대 제도 개선
서울시 청년이 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혜택이 크게 는다. 임차 계약금 대출한도가 기존 2,5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신청 기준도 연 소득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3일 냈다. 발표 안에 따르면 만 19~39세 청년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할 때 내는 융자 이자도 적어진다. 신용에 따라 1~3%로 책정됐던 이자가 신용과 관계없이 1%대로 고정된다. 대신 시가 최대 연 2%의 이자를 부담한다.
신청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 근로기간 5년 조건이 삭제돼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집 마련 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 소득도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청년임차보증금 관련 지원 사업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에서 상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득이 적은 청년 직장인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취업준비생도 대출이 가능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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