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가 22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 “향후 관련자들을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종로구청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에 대해 종로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한 건에 대해 23일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시 집회 참가자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투본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22일 낮 12시부터 예정대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현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현장엔 최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에서 온 이도 많았다. 범투본은 지난해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강행된 집회에 대해 집회영상 등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향후 관련자들을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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