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서귀포 WE호텔 직원의 이동 동선과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됨에 따라 제주도가 감찰에 나섰다. 경찰도 내사에 착수해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해당 공문서에는 ‘서귀포시 확진환자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A(22ㆍ여)씨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 문서는 22일 오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도내 유명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됐다.
문서에는 17일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동료의 이름은 물론 지난 21일 A씨가 탄 택시의 번호판까지 공개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서 상단에는 ‘본 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 문서로 무단 유출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이처럼 공문서가 유포되자 도는 최초 작성자와 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관련 공문서도 확보해 작성 경위를 확인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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