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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급 낮추려 무리한 감량 중 학생 사망… 감독이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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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급 낮추려 무리한 감량 중 학생 사망… 감독이 형사 책임”

입력
2020.02.20 12:27
수정
2020.02.20 19: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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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시킨 운동선수가 숨졌다면 지도감독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도부 감독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전국체육대회에서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소속 선수가 없자, 그간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해온 B(사망 당시 13세)양에게 체급을 낮춰 48㎏ 이하 체급에 출전하게 했다. 이에 대회 출전 일주일 전까지 52~54㎏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던 B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패딩 점퍼나 땀복을 입고 달리는가 하면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 안의 수분을 배출시켰다. 이후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한 뒤 반신욕을 하다 쓰러진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1심은 “학교 감독으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법정 감독의무자 대신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체육계에 널리 퍼져 있는 성과주의, 체계적이지 못한 훈련과정 등에서 비롯된 면이 상당한 점, 유족위로금이 일부 피해자 측에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A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지만, 김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감독을 맡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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