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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해외여행 질병사망 보장 왜 안되나요”… 정부, 생활 속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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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해외여행 질병사망 보장 왜 안되나요”… 정부, 생활 속 규제 손질

입력
2020.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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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 방안’ 50건 발표

향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최우선 과제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남 의령군에 사는 A씨는 부모님과 중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지역 전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사망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80세 이상인 고령의 부모님은 질병사망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러한 규정이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드론비행자격증을 소지한 B씨는 경기 수원시에 드론제작업체를 차리고자 했다. 그러나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중 1인이 드론비행자격증 보유자여야 한다’는 규정과 맞닥뜨렸다. 본인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가 있어야만 업체를 차릴 수 있다는 규정을 B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부는 지역주민, 기업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개를 20일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경제ㆍ민생ㆍ공직 3대 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규제혁신에 매진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대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A씨가 건의한 사안과 관련, 정부는 “기존에는 80세 초과자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질병사망 항목에 가입할 수 없어 연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 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별도로 행정조치 등 개선이 필요해, 완료 시한은 올해 12월까지로 정했다.

B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고시)을 개정, 드론제작업체의 비행자격자 인력확보 요건에 대표자도 포함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드론제작업체 인력확보 부담이 완화돼 영세ㆍ중소업체 18개사의 창업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개 분야의 개선과제가 확정됐다.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개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개 규제가 개선된다. 농어촌 주민ㆍ중소기업 등의 소득ㆍ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 10건, 시행령ㆍ시행규칙ㆍ행정규칙 개정 24건, 법령해석 3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개선 등) 13건이 필요하다. 총리실은 “개선 과제의 조속한 시행ㆍ체감을 위해 부처의 입법ㆍ행정 조치를 독려했고, 이 중 18건은 이미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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