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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5→17년… 다스 5억, 삼성 27억 증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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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5→17년… 다스 5억, 삼성 27억 증가 때문

입력
2020.02.19 15:02
수정
2020.02.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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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량은 1심의 징역 1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으로 결론 내려졌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관련 횡령액이 5억원, 삼성 관련 뇌물액이 약 27억원 늘어난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7억8,000여만원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이 면소 판결했던 다스의 허위급여와 승용차 구입 부분(약 5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본 것이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행위가 수 차례 반복되거나 연속해서 이루어진 경우, 전체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항소심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을 1심(61억8,000만원)보다 27억2000만원 늘어난 89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 뇌물 액수는 51억원 늘렸는데, 이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다만 항소심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뇌물액을 1심(16억1,230만원)보다 줄어든 1,230만원으로 판단했다. 16억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뇌물액에 산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여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뇌물액수가 51억원 가량 늘어났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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