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권역 지자체 징수할지 관심
경기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송전탑을 잇는 송전선로 점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바다 위에 직접적으로 세우는 송전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해 왔으나 송전선로가 지나는 바다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징수하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안산시와 같이 서해안 일대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유수면 위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징수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한전은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신시흥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시화호 일대에 송전탑(68개)과 송전선로를 설치했다. 이중 47개(총 길이 16km)가 안산시 관내 공유수면 위에 만들어졌다.
이에 시는 기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2010년 1월 제정된 공유수면법에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해양수산부 질의 등을 거쳐 2018년 3월 한전에 2013년 3월∼2018년 5월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219억원을 부과했다. 점용 공유수면 면적은 전체 선로 길이와 철탑의 폭을 곱해 산정했다.
한전은 점용료 전액을 일단 납부한 뒤 안산시를 상대로 점용료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송전선로 설치 당시 철탑 점용료만 받기로 하고 선로 아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한 한전과의 신뢰를 위반했다’며 한전이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처음부터 안산시가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논의한 자료가 없다’며 1심을 뒤집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안산시는 매년 40억원 상당의 세외 수입을 올리게 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육지의 송전선로 아래 토지에 대해서는 한전 등 전기 사업자들이 보상해 온 것으로 안다”며 “이번 판결은 송전선로 아래 공유수면(선하지)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전국 첫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관내 송전선로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그 동안 피해를 본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안산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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