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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관광업계에 500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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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관광업계에 500억 긴급 지원

입력
2020.0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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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여행사 창구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여행사 창구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활용해 여행업과 숙박업에 총 500억원의 특별 융자를 실시하고, 기존 융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융자는 중소형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담보 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활용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존 업계에 적용하던 1.5%의 금리를 1%로 내리고, 지원한도는 업체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융자금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을 5년에서 6년(3년 거치 3년 상황)으로 연장한다.

17일 기준 1년 이내에 원금 상환이 어려운 업체는 융자를 받은 은행에 상환 의무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호텔업의 시설자금 융자 금리도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당 연간 최대 개ㆍ보수자금 4,000만원, 시설자금 7,5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특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청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세부 조건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 융자와 별도로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 초에 조기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분기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새롭게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한 저비용항공사도 최대 30억원의 운영ㆍ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최흥수 기자 chois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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