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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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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입력
2020.02.17 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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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지정 회피 의도”…네이버측 “단순한 실수” 해명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2017년 10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자리에 앉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2017년 10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자리에 앉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기업집단 신고를 하면서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등을 누락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네이버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準)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이 GIO의 ‘꼼수’였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GIO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공정위에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음과 화음 등 20개 회사를 누락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비영리법인인 커넥트재단 이사장의 개인회사 둥을 각각 8개씩 누락했다. 중복회사를 뺀 누락 계열사는 총 21개다.

이 가운데 지음은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 GIO의 개인 자산을 운용하는 경영 컨설팅 업체로, 지난해 기준 자산 총액 1,459억원 규모다. 화음은 이 GIO의 사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2015년 신고 누락한 주요 계열사. 그래픽=송정근 기자
2015년 신고 누락한 주요 계열사. 그래픽=송정근 기자

앞서 공정위는 2015년 자산 5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큰 네이버에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네이버에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그룹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을 지정한 뒤 혈족 6촌, 인척 4촌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제출 받아 대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한다.

문제는 네이버가 2017년 9월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당시 이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강력 반발했다는 점이다. 이해진 GIO가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봐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5년부터 일부 계열사를 신고 누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봤다. 동일인 지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계열사를 대거 누락시킨 자료를 제출해 혼선을 빚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인 이 GIO가 지정자료 제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판단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가장 높은 제재인 고발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는 “당시에는 누락된 계열사를 포함해도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2015년 자료 제출 당시 총 자산이 3조4,000억원대였고, 누락한 20개 계열사의 자산을 다 더해도 3,000억원대에 불과해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인 자산 5조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일종의 ‘예비조사’ 단계로 볼 수 있는 2015년의 행위를 고발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전의 자료 허위제출 혐의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돼야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며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공소시효(3월24일)를 한 달여 앞둔 상태에서 이뤄졌다. 공정위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아 고심을 거듭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공정위는 김 의장의 5개사 신고 누락 행위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검찰은 김 의장을 직권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장은 1ㆍ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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