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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111건 무더기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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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111건 무더기 무죄 판단

입력
2020.02.13 12:04
수정
2020.0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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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원이 13일 병역거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2016년 11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종교적 양심이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종교ㆍ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며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이 판결 이후 진행된 2심은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처럼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병역거부 사건은 총 111건에 이른다.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병역거부 사건이다. 대법원은 다만 △질병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사건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지 않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리적 쟁점이 남은 다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선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침례 이후 입영거부까지 기간이 짧은 경우 △입영거부 이후 종교 활동을 중단한 경우 △비종교적 양심을 주장하는 경우 △군복무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 △입대 후 양심의 발생을 주장하면서 전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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