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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둥성 한국인 3명, 재외국민으론 신종 코로나 첫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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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둥성 한국인 3명, 재외국민으론 신종 코로나 첫 확진

입력
2020.02.10 16:41
수정
2020.02.10 2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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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3차 전세기 12일 입국… 이천 국방어학원서 2주간 격리

김강립(오른쪽에서 두 번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기자설명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오른쪽에서 두 번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기자설명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산둥성)에 체류 중인 한국인 3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선 첫 감염 사례다.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 있는 교민과 중국인 가족 150여명은 3차 임시항공편을 통해 12일 입국한 뒤 경기 이천시 소재 합동군사대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9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 정부가 산둥성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한국 국적 가족(남편과 두 자녀)이며,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하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김 부본부장은 “필요한 영사조력은 제공하겠지만 중국 현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이송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확인된 환자가 아니어서 국내 확진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정부는 3차 임시항공편을 11일 밤(오후 8시 45분 예정) 인천국제공항에서 띄워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과 중국인 가족을 태운 뒤 이튿날(오전 6시 30분 예정)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편으로는 대형 항공기 대신 대한항공의 275석의 중형 에어버스(A330) 기종이 배치될 전망이다. 김 부본부장은 “중국 당국과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150명 안팎이 임시항공편을 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과 중국인 가족은 230명 정도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임시항공편을 두 차례 보내 701명의 우한 교민을 송환했다.

3차 임시항공편을 타게 될 교민ㆍ중국인 가족은 총 4번의 검역을 거쳐 격리시설인 합동군사대 국방어학원에 입소하게 된다. 1ㆍ2차 귀국 때와 마찬가지로 우한 톈허공항에서 중국검역당국의 조사를 거친 뒤 비행기를 타게 된다. 이때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탑승이 불허될 수 있다. 이후 기내와 김포공항, 격리시설에 도착해 각 1번씩 검역 과정을 거친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들을 모두 1인 1실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사생활 보호, 김포국제공항과의 근접성, 응급상황 발생시 이송할 종합병원이 인근에 있는지 등을 고려해 격리시설을 합동군사대 국방어학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14일 동안 1인 1실에 머물며 매일 2회 건강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이 기간 외부 출입과 면회는 금지되고, 식사도 각자의 방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중수본은 또 관계 부처 협의결과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급유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식료품ㆍ소모품 공급 등 배에서 내리는 일 없는 입항만 허용된다. 김 부본부장은 “국내 입항 예정인 크루즈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며 “이들 크루즈에 대한 입항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 12일 입항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의 국내 입항이 취소됐고, 오는 23~27일 입항하려던 3척의 입항도 금지될 전망이다. 중수본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자발적 임시휴업을 한 사업장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아온 11번째 환자(25)가 퇴원하면서 1ㆍ2ㆍ4번에 이어 4번째 완치 사례로 기록됐다. 11번 환자는 3번 환자(54)와 식사한 아버지(6번 환자ㆍ55)에게서 옮은 3차 감염자로 확진 11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세종=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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