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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상속세 예상보다 3조원 초과… 부동산 세금은 작년에도 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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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상속세 예상보다 3조원 초과… 부동산 세금은 작년에도 풍년

입력
2020.02.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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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목표보다 1조3,000억원 못 미친 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예상보다 3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데다 주택 거래가 당초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은 영향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수입은 당초 목표치인 세입예산(14조1,665억원)보다 13.7%(1조9,346억원) 더 걷힌 16조1,0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매매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양도소득세 세수 전망치를 2018년(18조227억원)보다 21.4%(3조8,562억원) 낮춰 잡았는데 실제 감소 폭은 그보다 덜했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2018년 대비 6.0% 줄어드는 데 그친데다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 것이 양도세수 감소폭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도 양도세수가 16조7,6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ㆍ증여세 수입 규모도 목표(7조2,279억원)보다 1조1,012억원 늘어난 8조3,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올해 수입 예상치(8조3,101억원)보다도 많다.

2018년 상속ㆍ증여세 납부자 기준 상속 재산의 65.3%, 증여 재산의 56.9%가 토지, 건물 관련인 터라 상속ㆍ증여세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만 상속ㆍ증여세는 조양호 전 한진 회장, 박용곤 전 두산 명예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증가 영향도 있다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예상치(2조8,494억원)보다는 6.3%(1,781억원) 적은 2조6,713억원이 걷혔다. 다만 2018년에 걷은 세수(1조8,728억원)보다는 42.6%(7,985억원) 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 규모가 3조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종부세 분납 기준이 완화(500만원→250만원)되면서 이를 나눠 낸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수 감소는 고액 납세자들의 분납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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