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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외봉사단원 휴가지 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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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외봉사단원 휴가지 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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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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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파견봉사단원이 파견국 이외 국가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게 제한한 한 대외무상원조 지원기관의 규정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외무상원조를 지원하는 A기관 이사장에게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기관은 일반봉사단원이 파견기간 2년 중 첫 1년 동안 휴가기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 파견국 이외 국가(한국 포함)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별도로 마련해 놓지 않았다. 봉사단원의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복무관리 심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이에 A기관 봉사단에 지원한 예비단원인 B씨는 “A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 1년 이내의 봉사자를 부임된 나라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며 “단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이나 휴가기간 전부에 대해 해외 여행을 금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기관은 해당 규정을 둔 배경에 대해 “봉사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파견 후 첫 1년은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지적응 및 성과관리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간이므로 개인의 자유와 복리증진보다는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기관은 또 “무엇보다 봉사단원 1인당 연간 약 4,500만원의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봉사단원의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있었고, 봉사단원이 파견국 이외의 국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면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휴가 제한은 정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해당 규정은 B씨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파견국 내의 치안 상황과 한국을 포함한 파견국 이외의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하는 조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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