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1,648건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다운계약)에 적는 3명과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700만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과태료 4억2,100만원이 부과됐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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