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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란 큰 공소장 비공개, 국회 협의 거쳐 합리적 기준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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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란 큰 공소장 비공개, 국회 협의 거쳐 합리적 기준 만들라

입력
2020.02.07 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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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등이 6일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등이 6일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해명하며 비공개 원칙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방침이 청와대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데 대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이번에 그냥 지나가면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내부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치적 오해로 인한 상처를 염려해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결정이 하필이면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부터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포토라인이 폐지된 뒤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이 제정되고, 이번에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기소에 맞춰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을 우연으로만 보긴 어렵다.

국회법 등 위반 논란에 대한 추 장관의 답변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추 장관은 “국회증언감정법에 규정된 자료 제출 의무에는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며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밝혔다. 공소장 전문 제출 대신 요약 문건 제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입법부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판단을 행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독단에 가깝다. 공소장 공개가 잘못이라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는 게 옳은 절차다.

그나마 공보 준칙 개정과 공개 소환 폐지 등은 오래 전부터 법무부 등에서 추진해 오던 것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 비공개는 사전에 전혀 문제 제기가 없었던 사안이다. 국회가 공소장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법무부가 “장관 결재 때문”이라고 한 것만 봐도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만큼 법무부는 이제라도 전문을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후에 국회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게 떳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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